[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2009. 6. 25. 06:17취미/🛵 여행

난 이제 워홀도 안되는데 왜 이걸 뒤져봤을까?
그냥…받지도 못하니까 어떤건지나 알아볼려고 찾아봤다.
아~ 한살만 더 어렸어도……. 에잇!!
아쉬운데로 90일동안의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니(전자비자 발급받아야함-무료-여권만제시하면 나옴)가 나온다고 하니
한번 달려보자~

 

워킹홀리데이란?
-Working Holiday. 뜻 그대로 일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지에서 [영어공부+여행+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현재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을 맺은 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이렇게 4개국 입니다.
프랑스도 08년에 협정이 체결 되었으며 법이 발효를 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 워킹홀리데이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특혜성 비자로 해외 현지에서 일하면서 여행경비를 마련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조건의 비자이며 우리말로는 ‘취업관광비자’라고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과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을 맺고 있으며 프랑스와도 08년에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가 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해외의 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체재기간 동안 노동활동을 허가하여 궁극적으로는 협정한 정부간의 민간교류를 통해 국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는 취업관광비자’ 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와 비자협정을 맺은 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이며 호주는 1995년 7월부터, 캐나다는 96년부터, 일본, 뉴질랜드는은 98년부터 각각 비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8세~30세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각 해당국에 한해서 평생 1회 발급 혜택이 주어지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비자 주목적은 일과 여행이므로 공부는 4개월(17주)이상 할 수 없으며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나 첫번째 워킹홀리데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년간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 ㆍ이민성을 통한 eVisa 신청
      ㆍ평생에 한번만 발급
      ㆍ비자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입국해야 함
      ㆍ호주 입국일로부터 1년간 체류가능
      ㆍ호주에서 허가하는 일자리(우프도 가능)를?3개월 이상하면 1년 연장가능
      ㆍ한 고용주 밑에서 6 개월 이상 취업 불가
      ㆍ체류기간 중 최대 4개월(17주)까지만 어학연수 가능
      ㆍ비자 유효기간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ㆍ입국목적은 여행이며, 여행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음
      ㆍ일반적인 단기관광에 비해 장기적으로 현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ㆍ기존 학생비자와는 달리 여러도시에서 생활 체험이 가능
      ㆍ연중 수시 24시간 접수하며 무제한 선발

    •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조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자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구입할 자금이 있는 자
      1년간 체류 가능한 충분한 재정능력을 소지한 자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자

     

    • 1. eVisa는 호주이민성(http://www.immi.gov.au)에서 직접 본인이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수 혹은 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비자 신청비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VISA나 Master카드등)로 합니다.
      ㆍ비자 신청비는 $195(호주 달러)이며, 신청을 취소해도 환불이 안됩니다.

      3. 온라인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의 160 Health Form을 다운받아 출력 후 지정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예약한 날짜에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ㆍ병원에서 신체검사한 결과는 본인에게 주지 않고 직접 주한 호주대사관으로 통보합니다.

      5. 신체검사 결과상에 문제가 없다면 신체검사후 보통 1~4주 안에 비자가 확정됩니다.
      ㆍ신체검사후 한달이상 지나도 연락이 없을 경우 대부분 신검 결과상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ㆍ이런 경우 심사기간이 지연될 뿐 비자는 대부분 나오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6. 비자 승인시 신청자 메일로 승인 메일이 도착합니다.

      7. 승인 내용을 프린트하여 호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 < 서울 >
        ㆍ하나로종합건강센터: 02-732-3030 (전화), 종로구 인사동 하나로 빌딩 3 층
        ㆍ세브란스병원: 02-361-6541 (전화)
        ㆍ여의도성모병원: 02-3779-1114, 02-3779-1521(전화)
        ㆍ강남성모병원: 02-590-2900 (전화)

        < 부산 >
        ㆍ부산 침례병원: 051-580-1313 (전화), 금정구 남산동 지하철역 옆
        ㆍ부산 대학교 병원: 051-240-7890 (전화),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1-10

      • ㆍ여권
        ㆍ사진 1장
        ㆍExamination Referral Letter
        ㆍ호주에서 학업을 하실 경우 신체검사비 15만원
        ㆍ학업을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 ㆍ검진 전날 몸을 청결히하고 가능한 신체상태가 좋을 때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검진 전 과식, 과음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성의 경우 소변검사는 생리가 완전히 끝난 후 다시 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고 계시면 병원에 오실 때 안경이나 렌즈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ㆍ과거에 폐질환(결핵을 앓으신 분은 비교 판독을 위해 과거 흉부 X-선 필름을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