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25. 06:17ㆍ취미/🛵 여행
난 이제 워홀도 안되는데 왜 이걸 뒤져봤을까?
그냥…받지도 못하니까 어떤건지나 알아볼려고 찾아봤다.
아~ 한살만 더 어렸어도……. 에잇!!
아쉬운데로 90일동안의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니(전자비자 발급받아야함-무료-여권만제시하면 나옴)가 나온다고 하니
한번 달려보자~
워킹홀리데이란?
-Working Holiday. 뜻 그대로 일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지에서 [영어공부+여행+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현재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을 맺은 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이렇게 4개국 입니다.
프랑스도 08년에 협정이 체결 되었으며 법이 발효를 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특혜성 비자로 해외 현지에서 일하면서 여행경비를 마련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조건의 비자이며 우리말로는 ‘취업관광비자’라고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과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을 맺고 있으며 프랑스와도 08년에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가 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해외의 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체재기간 동안 노동활동을 허가하여 궁극적으로는 협정한 정부간의 민간교류를 통해 국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는 취업관광비자’ 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와 비자협정을 맺은 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이며 호주는 1995년 7월부터, 캐나다는 96년부터, 일본, 뉴질랜드는은 98년부터 각각 비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8세~30세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각 해당국에 한해서 평생 1회 발급 혜택이 주어지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비자 주목적은 일과 여행이므로 공부는 4개월(17주)이상 할 수 없으며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나 첫번째 워킹홀리데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년간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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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민성을 통한 eVisa 신청
ㆍ평생에 한번만 발급
ㆍ비자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입국해야 함
ㆍ호주 입국일로부터 1년간 체류가능
ㆍ호주에서 허가하는 일자리(우프도 가능)를?3개월 이상하면 1년 연장가능
ㆍ한 고용주 밑에서 6 개월 이상 취업 불가
ㆍ체류기간 중 최대 4개월(17주)까지만 어학연수 가능
ㆍ비자 유효기간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ㆍ입국목적은 여행이며, 여행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음
ㆍ일반적인 단기관광에 비해 장기적으로 현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ㆍ기존 학생비자와는 달리 여러도시에서 생활 체험이 가능
ㆍ연중 수시 24시간 접수하며 무제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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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조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자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구입할 자금이 있는 자
1년간 체류 가능한 충분한 재정능력을 소지한 자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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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Visa는 호주이민성(http://www.immi.gov.au)에서 직접 본인이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수 혹은 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비자 신청비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VISA나 Master카드등)로 합니다.
ㆍ비자 신청비는 $195(호주 달러)이며, 신청을 취소해도 환불이 안됩니다.3. 온라인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의 160 Health Form을 다운받아 출력 후 지정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예약한 날짜에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ㆍ병원에서 신체검사한 결과는 본인에게 주지 않고 직접 주한 호주대사관으로 통보합니다.5. 신체검사 결과상에 문제가 없다면 신체검사후 보통 1~4주 안에 비자가 확정됩니다.
ㆍ신체검사후 한달이상 지나도 연락이 없을 경우 대부분 신검 결과상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ㆍ이런 경우 심사기간이 지연될 뿐 비자는 대부분 나오므로 기다려야 합니다.6. 비자 승인시 신청자 메일로 승인 메일이 도착합니다.
7. 승인 내용을 프린트하여 호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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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ㆍ하나로종합건강센터: 02-732-3030 (전화), 종로구 인사동 하나로 빌딩 3 층
ㆍ세브란스병원: 02-361-6541 (전화)
ㆍ여의도성모병원: 02-3779-1114, 02-3779-1521(전화)
ㆍ강남성모병원: 02-590-2900 (전화)< 부산 >
ㆍ부산 침례병원: 051-580-1313 (전화), 금정구 남산동 지하철역 옆
ㆍ부산 대학교 병원: 051-240-7890 (전화),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1-10 - ㆍ여권
ㆍ사진 1장
ㆍExamination Referral Letter
ㆍ호주에서 학업을 하실 경우 신체검사비 15만원
ㆍ학업을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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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검진 전날 몸을 청결히하고 가능한 신체상태가 좋을 때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검진 전 과식, 과음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성의 경우 소변검사는 생리가 완전히 끝난 후 다시 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고 계시면 병원에 오실 때 안경이나 렌즈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ㆍ과거에 폐질환(결핵을 앓으신 분은 비교 판독을 위해 과거 흉부 X-선 필름을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